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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5
선고일
2018-06-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발령과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서울 본사로의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무성적 불량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은 편의점주가 먼저 커피를 쏟아 촉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45일의 정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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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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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