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5
- 선고일
- 2018-06-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발령과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서울 본사로의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무성적 불량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은 편의점주가 먼저 커피를 쏟아 촉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45일의 정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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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