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58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직무평가 항목이 체계적이었으며 근로자의 평가 점수와 필기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