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56
- 선고일
- 2019-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인원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원이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원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장이 이미 폐업하여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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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