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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56
선고일
2019-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인원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원이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원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장이 이미 폐업하여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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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