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4
- 선고일
- 2018-09-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업무 배치명령을 받았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정기적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2의 해고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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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