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49
- 선고일
- 2019-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4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이상,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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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