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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48
선고일
2018-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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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