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48
- 선고일
- 2018-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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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