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46
- 선고일
- 2019-05-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식자재와 폐식용유 처분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보완 자료가 없고 형사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을 들어 주된 징계 사유인 공금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폐식용유 처분 대금으로 보고 없이 공용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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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