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44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이중취업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회사의 시공 실적을 무단으로 유용하여 영업에 지장을 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1차 해고를 당하는 등 생계를 위해 경쟁업체를 설립하였고, 배포 행위 외에 실제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없어 경쟁업체를 제대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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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