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42
- 선고일
- 2018-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수교육실무사인 근로자가 흥분 상태의 장애아동에게 반복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며,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여러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종합하여 해고로 정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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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