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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3
선고일
2018-08-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3년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해 온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을 정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를 부적격자로 판정한 객관적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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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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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