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3
- 선고일
- 2018-08-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3년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해 온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을 정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를 부적격자로 판정한 객관적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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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