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37
- 선고일
- 2018-11-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면접 없이 채용된 후 해고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채용면접을 위한 내방 요청이었을 뿐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해고시기와 근로제공 여부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며 피신청인이 지급한 금품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37조(폐쇄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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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