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32
- 선고일
- 2018-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없고 절차도 위반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고객사에 허위진술을 부탁해 내부조사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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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