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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23
선고일
2018-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일을 2018년 11월 3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0일 사용자에게 마지막 근무일을 당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고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직 절차를 밟던 중 퇴직증명서 발급 등을 조건으로 퇴직일을 앞당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작성한 문서 역시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의 취지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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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