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23
- 선고일
- 2018-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일을 2018년 11월 3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0일 사용자에게 마지막 근무일을 당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고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직 절차를 밟던 중 퇴직증명서 발급 등을 조건으로 퇴직일을 앞당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작성한 문서 역시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의 취지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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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