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1
- 선고일
- 2018-04-17
판례 요지
인사평가 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자신을 포함한 직원 7명의 평가 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평가서 원본 점수까지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평가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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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