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19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 시기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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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