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16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특정 직원들을 집단따돌림 가해자로 지목하고 사용자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감사관실 조사에는 비협조적이었으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밝혀 사용자와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