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15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 남편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권한 없이 은행단말기를 조작하고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자녀학자금을 부정 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업무 특성상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절차 측면에서도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갖고 변상 및 출석 소명을 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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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