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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14
선고일
2018-1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거주지 마련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실제로는 미국으로 출국하여 12일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수차례 출근을 독려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취업규칙의 무단결근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짓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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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