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14
- 선고일
- 2018-1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거주지 마련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실제로는 미국으로 출국하여 12일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수차례 출근을 독려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취업규칙의 무단결근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짓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