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09
- 선고일
- 2019-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사가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업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회계가 독립적이며 사업 분야도 다르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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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