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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09
선고일
2019-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사가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업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회계가 독립적이며 사업 분야도 다르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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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