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04
- 선고일
- 2018-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비법인사단인 집행관사무소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비법인사단인 사용자2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제보한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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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