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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04
선고일
2018-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비법인사단인 집행관사무소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비법인사단인 사용자2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제보한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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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