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01
- 선고일
- 2018-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형 마트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하여 상품 손실분을 메우고 매장 소도구 구입에 사용한 행위와 상사에게 폭언 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편익을 취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피해가 미미하며, 상사 폭언 메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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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