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9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인 1조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뒤 근로자1에게만 이를 통보하고 근로자2에게 근로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두 근로자 모두에 대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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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