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99
- 선고일
- 2018-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었으며,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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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