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96
- 선고일
- 2018-11-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갱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갱신 관련 규정은 없는 점, 근로자들이 계약만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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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