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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96
선고일
2018-11-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갱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갱신 관련 규정은 없는 점, 근로자들이 계약만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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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