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8
- 선고일
- 2018-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직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임금이 삭감되자, 사용자가 성과를 내지 못한 근로자에게 영업 습득 기회를 주기 위해 수행직으로 보직을 변경한 사건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임금,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이 변동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보직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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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