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88
- 선고일
- 2018-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자동연장되어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명백히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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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