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86
- 선고일
- 2018-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관리자로부터 즉시 해고를 당했고 사용자도 그만두라고 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 사용자에게 다른 현장 배정을 요청하여 실제로 근무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느슨한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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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