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82
- 선고일
- 2019-0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후 퇴사 일자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근로자의 이의 제기 이후 사용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하는 안내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새 직장에 다니고 있어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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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