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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82
선고일
2019-0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후 퇴사 일자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근로자의 이의 제기 이후 사용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하는 안내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새 직장에 다니고 있어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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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