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81
- 선고일
- 2019-01-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요구는 결과물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불과하여 일상적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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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