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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7
선고일
2018-11-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직원 채용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청구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고,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결재문서가 확인되지 않으며,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는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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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