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7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직원 채용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청구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고,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결재문서가 확인되지 않으며,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는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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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