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79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타 직원의 업무 방해 및 허위 영수증 제출로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 유사 비위행위자를 징계한 선례가 있고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