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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79
선고일
2018-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타 직원의 업무 방해 및 허위 영수증 제출로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 유사 비위행위자를 징계한 선례가 있고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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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