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73
- 선고일
- 2019-0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없고 회사가 협력사 간 합의에 따른 전적 형식으로 결원을 충원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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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