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73
선고일
2019-0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없고 회사가 협력사 간 합의에 따른 전적 형식으로 결원을 충원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