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72
- 선고일
- 2019-01-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구두 안내를 받았고 갱신기대권도 존재하므로 2018년 10월 31일 자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구두 안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자동 연장이 부정되어 있으며, 한 차례의 갱신 사례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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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