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71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무례한 언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말다툼으로 사업장 질서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다른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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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