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6
- 선고일
- 2018-07-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타사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한 원직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이에 불응했더라도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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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