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68
- 선고일
- 2018-1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근로자1과 또 다른 근로자2를 각각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사내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 등 규정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들은 절차적 위반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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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