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64
- 선고일
- 2019-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사용자가 수탁 수행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는 영업양도 대상이 아니고, 사용자가 업무를 직영화하면서 자산을 반환받고 신규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의 직접 지휘·감독을 인정하기 어려워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근로자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