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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62
선고일
2019-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고,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그동안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되어 온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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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