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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60
선고일
2018-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한프랑스문화원이 누적된 적자로 인해 도서관을 폐관하면서 인원을 감축한 사건에서,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주한프랑스대사관과 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문화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희망퇴직 등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도서관 업무와 동종·유사 업무를 찾기 어려워 해고 대상자를 도서관 직원으로 한정한 점, 상대평가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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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