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57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로원 영양사인 근로자가 원장의 직무기술서 및 사유서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승인 없이 3시간가량 출장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만 직무기술서 제출을 요청한 점, 출장이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것이었고 1회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고의성이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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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