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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55
선고일
2018-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호텔 대리운전 담당 근로자가 흡연, 난폭운전, 졸음운전으로 거래처 항의를 받고 운행 배제 통보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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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