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54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2와 근로자4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1과 근로자3에 대해서는 도급업자의 교체 요구나 용역계약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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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