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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50
선고일
2018-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와 퇴직일시 및 사유를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사직서를 연이어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분명한 사직 의사가 존재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수준의 사용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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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