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50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와 퇴직일시 및 사유를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사직서를 연이어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분명한 사직 의사가 존재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수준의 사용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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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