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49
- 선고일
- 2018-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 누락 후 1인 시위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며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투쟁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무 부여 및 승진 누락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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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