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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48
선고일
2018-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년을 1년만 연장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명확하지 않고 노조 내부 갈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주장 역시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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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