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45
- 선고일
- 2019-01-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갑'회사가 위장폐업 후 '을'회사로 명칭을 변경했으므로 '을'회사에게 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자 과거 이력이나 일부 직원 채용 등의 정황만으로는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갑'회사와 '을'회사가 대표자와 주소지 등이 다른 별개의 법인 사업장이므로 '을'회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5조(증거조사 조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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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