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4
- 선고일
- 2018-04-18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근무 경위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급받은 생계급여가 자활을 돕기 위한 생계보조금 성격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참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