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38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지회에 설치된 시설로서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센터 근로자를 포함한 지회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해고를 막기 위해 사직서에 직접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사직 후 지회장에게 재취업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