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37
- 선고일
- 2019-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불가능 상황을 알고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며 출근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본채용 거절로 보더라도 부서장의 평가와 업무미숙 인정 등을 종합할 때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자문서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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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