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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37
선고일
2019-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불가능 상황을 알고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며 출근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본채용 거절로 보더라도 부서장의 평가와 업무미숙 인정 등을 종합할 때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자문서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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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