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36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계약하였고, 당해 공사는 2018년 11월 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완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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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