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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36
선고일
2019-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계약하였고, 당해 공사는 2018년 11월 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완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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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